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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상식]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는 부모님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412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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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근로계약은 부모님 등이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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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5조 제2항에서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게시간, 맡은 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계약 내용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는 하는 도중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상담기관 또는 부모님 등과 상의하신 후 연소자이 또는 부모님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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