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각종 근로기준법문제, 산업재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고충,
노조설립 및 운영 등 노동법률 관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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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상식] 알바도 휴일,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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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8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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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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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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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은 30분, 8시간은 1시간이상을 휴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휴게시간은 반드시 유급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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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주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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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소정근로일이란? : 노사간 약속에 의해 근로의무가 있는 날 | |
휴일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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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 법으로 정해놓은 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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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휴일부여 (1주간을 개근한 경우,유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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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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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 : 노사간 약속하여 정하는 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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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회사창립일, 국경일, 성탄절 등 각종기념일, 추석 등 명절(회사마다 다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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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연차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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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다음달에 1일의 유급 월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소정근로일이란? : 노사간 약속에 의해 근로의무가 있는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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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
일 6시간 주6일, 3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취업하여 1. 2 ~ 2.1까지 1개월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시 발생되는 휴일 및 휴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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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일의 유급휴일 발생(6일간 일했으나 7일분 임금을 받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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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 1일의 유급휴가(월차휴가) 발생 (하루를 쉬면서 1일분의 임금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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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소정근로일에 대해 90% 이상 근무시는 8일, 만근시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그 다음연도중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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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생리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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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 1회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회사는 무급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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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
상시고용 근로자 5인미만 회사 |
상시고용근로자 5인이상 회사 |
월차·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미적용 휴게시간, 주휴일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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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적용 휴게시간, 주휴일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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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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