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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각종 근로기준법문제, 산업재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고충,
노조설립 및 운영 등 노동법률 관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상담을 지원합니다.

  • 방문상담 신청: 선착순(사전 예약제/당일 접수도 받음)
  • 방문상담 일시: 노무상담 매월 둘째주 금요일, 법무상담 매월 셋째주 화요일

[알바상식] 알바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449회 댓글0건

본문

ar_yellow.gif\" 최저임금
dot.gif\"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dot.gif\" 연소자의 경우 수습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을 전액(2007년의 경우 시간급 : 3,4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dot.gif\"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3480원×90%=3,132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을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dot.gif\" 최저임금은 매년마다 새롭게 적용됩니다. 2009년 최저임금 시간급 : 4,000원
dot.gif\" 벌칙

 

사업주가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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