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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상식]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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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619회 댓글0건

본문

ar_yellow.gif\" 임금체불 : 아래와 같은 임금지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dot.gif\" 정기적으로 (일, 주, 월 단위로)
dot.gif\" 현금으로 (약속어음이나 현물은 안됨)
dot.gif\"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해야 함 (통장지급 가능)
대표적인 임금관련 법 위반(임금체불) 사례
  dot.gif\"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날(예: 월급날자)에 미지급하는 경우
  dot.gif\" 입사시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임금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향후 퇴사시
  지급하기로 사업주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
    ex) 1일~말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일이 매월 5일인 회사에 ‘03.1.20 입사한 홍길동에게 10일간의 임금을 지급치 않고 향후 퇴사시 계산 해 주겠다고 사업주 임의로 결정하여 계속 미지급하는 경우
  dot.gif\" 퇴사하였으나 당사자간 약속없이 일방적으로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ar_yellow.gif\" 휴업수당
dot.gif\" 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였으나 갑자기 일이 없어 집으로 되돌아가야 할 경우 그 이유가

 

사업주에게 있다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휴업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ar_yellow.gif\" 알바 중 임금을 받지 못하면...
dot.gif\" 연소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기 보다는

 

우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임금체불 사실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만약 이렇게도 해결되지 않으면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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