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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상담 일시: 노무상담 매월 둘째주 금요일, 법무상담 매월 셋째주 화요일

[알바상식] 아무런 이유없이 해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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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9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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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_yellow.gif\" 알바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dot.gif\" 알바에게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관련된 내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고를 해야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일하기로 정한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dot.gif\" 사업주가 만약 30일간의 해고예고절차 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분의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dot.gif\"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경우
 5.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수습사용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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