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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상식] 현장실습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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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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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_yellow.gif\"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dot.gif\" 실습은 학업의 연장이며 학교장과 사업주간에 약속을 하여 약간의 실습비를 받는다 해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아닙니다.
dot.gif\" 하지만, 회사와 맺은 계약내용, 일의 성질과 내용, 근로시간, 보수 등이 실제 일반 근로자와 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습생이 실습도중 발생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05조의3(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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