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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각종 근로기준법문제, 산업재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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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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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5-06 00:00 조회1,561회 댓글0건

본문

소액재판

 

 

※ 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등에 관한 진정활동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별도리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소액재판제도의 개요

청구금액의 제한소액재판이란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제기방법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개인회사인 경우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첨부된<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를 참조하여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수도 있으며, 법무사,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있습니다.

  

• 소액재판신청서를 활용법원 민원실이나 민사과에 가면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간단한 사항만 기재하여도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된 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 참조본 자료에 첨부된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를 참조하여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 법무사에 의뢰조금 복잡한 임금사건은 법원주변의 법무사등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지는 반드시 알아야소장에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재판의 절차 및 특징

  

• 즉각적인변론기일의 지정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1회 심리의원칙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있다.)

  

• 즉시 판결의 선고판결의 선고는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야간의개정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대리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스스로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500만원의 체불임금사건은 송달료 22,600원 + 인지액 25,000원(5,000,000 * 0.005) = 47,600원이 소송비용으로 소요된다.

  

•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소액사건심판은 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단,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달라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증거제출 등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 연장 할 수 있다.) 퇴직금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임금으로서 받지 못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빠른 시간내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시 주의점 - ①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요지만 사전에 간단하게 준비한다!

  

• 소액재판은 판사앞에서 심리를 받는 시간이 5분이내이며 근로자가 진술하는시간은 1분이내인 경우가 많다. 근로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어 미리 준비해간 자신의 주장의 요점마저 제대로 판사앞에서 진술하지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따라서 자신의 주장 또는 사용자간의 다툼에서 핵심이 되는내용에 대한 근로자측의 주장요지만 사전에 메모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재판시 주의점 - ② 입증 증거는 충실하게 준비한다 !

  

•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당정도 엇갈리는 경우,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서다음번 재판(1개월 정도 이후)에 속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록 소장에 첨부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사용자측)의예상되어지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지참하여 참가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소송기일의 연장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도필요하다.  

• 한편 미지급 수당 등의 경우같이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아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 중의 1-2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재판결과는 소송제기한 모든 사람(소송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진정이란 ?

진정(陳情)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알리고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제105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자격으로 근로자의 진정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고,사업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며, 시정조치를 이행치 않을시 사용자를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관할

진정사건의접수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진정서는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할 수도있습니다.

진정사건의 접수처사업장(회사)을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 전국 노동부 지방사무소 안내

진정사건의 접수방법- 상기의 관할 노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 상기의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우편으로 진정서 접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molab.go.kr) --> 왼쪽 상단 '민원접수'를 통한 진정서 작성

진정사건의 지정대개의 경우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출석 및 조사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진행합니다.

조사는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세밀하게조사합니다. (다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에 응하는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일부 진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요령입니다.

조사결과의처리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도중 서로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진정사건을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각종금품 미청산)위반사항처리기준

•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그미만의 금품이라도 민원처리 기간내에 청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입건송치. 다만, 개인별 금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민원처리기간내에전액 청산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입건 할수 있음」(노동부 『근로감독관직무규정』중에서)

○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의 체불,부정기불,비통화불,간접불 등)위반사항처리기준

• 「임금정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산하지아니하거나 2월분 이상의 임금이 누적체불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하여 소유재산 처분 등적극적 청산노력을 다하여 전액 청산되고,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사 종결할 수 있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집단체불하거나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착수」

• 「기타는 25잉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i)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내사종결하고 ii)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노동부 『근로감독관직무규정』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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