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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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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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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이렇게 설립하면 됩니다.

*준비위원회 구성

1>노동조합결성 1~2주전에 준비위원회 구성
2>결성총회에서 선출할 임원 미리 내정
3>상급단체에 도움요청

*상급단체 자문

1>노조결성에 조직적 법률적 자문
2>단협체결/노조운영/활동에 대한 지도
3>부당노동행위 적극대응
4>올바른 노사관계 지도
5>조합원 교육

*결성총회

1.임원선출은 위원장1인, 부위원장1~2인, 사무국장1인, 회계감사2인은 선출
2.결성총회 진행순서
-임시의장 선출 -경과보고
-노조규약 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 -예산안 확정

*설립신고

1>노동부나 관활노동사무소로 신고
2>제출서류:노동조합설립신고서/노동조합규약/회의록/참석자서명부/임원명단/
상급단체가입인준증
3>신고필증은 3일이내 교부하나 서류미비시는 20일이내 보완접수

노동조합을 왜 만들어야 하나요?

1.헌법(제33조)에 보장된 기본권리입니다.
2.노동자의 보다 나은 생활(임금,근로조건)을 보장합니다.
3.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부당해고,징계 등을 막아줍니다.
5.노동자의 단결을 보장해 줍니다.
6.쾌적한 작업환경,신바람나는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7.지금까지 종속적이었던 노사관계가 대등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8.협동조합 운영으로 간접소득을 증대시킵니다.
9.전체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지위를 향상 시킵니다.
10.산업평화를 이룩합니다.

노동조합을 방해하면 처벌받습니다.

~다음의 각호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1.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2.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3.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태하는 행위
4.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5.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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