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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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2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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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의 특성상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일용근로자는 근로형태의 특성상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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