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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평일 (월~금)AM 09:00 ~ PM 23:00

복지관운영

1층 소회의실, 2층 대회의실

  • 규모 : 40석(이동식), 80석(이동식)
  • 대관 허용범위 : 교육강좌, 세미나, 회의, 단체(근로자)모임 등
  • 기타 : 조명, 음향장비, 스크린, 빔프로젝트 등

대관이용

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십시오.

  • 전화문의: 054-841-2330
  • E-mail: happy-1179@naver.com
  • 입금계좌: 농협 351-0848-3710-13 (예금주: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이용(대관)시 준수사항

  • 대관시간(시작/종료)을 엄수하여 주십시오.
  • 행사 종료 후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 분실물이 발생한 경우,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음식물 반입을 일절 금지합니다.
  • 사용한 집기는 사용자가 직접 원상 복귀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당 복지관 양식인 [시설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소 사용 3일전까지 사용료(계약입금)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시 원상 복구 및 변상 조치합니다.
  • 본 건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건물 내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제한

  •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문음향(조명,흡음)을 필요로 하는 공연이나 행사의 경우
  • 안전 또는 질서유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 종교적 특성(종교집회) 및 정치적,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정될 때 
  • 기존 대관 시 시간준수 및 시설사용 준수사항(차량통제, 음식물반입, 사후정리)을 미이행한 경우
  •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용제한
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회의실

교육실
1회 사용
(4시간)
대회의실 50,000원 [추가요금] 초과 시간당 1만원, 냉난방 사용시 1만원
소회의실 30,000원 [초과요금] 초과 시간당 7천원, 냉난방 사용시 7천원
요리교실 30,000원 [추가요금] 초과 시간당 7천원, 냉난방,가스 사용시 7천원
기타교육실 25,000원 [추가요금] 초과 시간당 5천원, 냉난방 사용시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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