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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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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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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수급자격을 불인정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서로 불인정 통지를 하게 되며,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별도 연락이 없더라도 실업신고일로부터 매2주마다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 최초 7일은 대기기간이므로 실업인정과 근로사실의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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