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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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4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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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이란 퇴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매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지난 2주 동안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실업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최초 실업급여 지급은 실업신고일로 부터 2주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7일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매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지난 2주 동안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실업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최초 실업급여 지급은 실업신고일로 부터 2주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7일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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