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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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2,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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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지정된 날에 출석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 응시,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날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 응시, 친인척의 경조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날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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