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경우 실업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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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3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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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28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지정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월1회 지정한 날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훈련기관직원)으로 하여금 실업인정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별도의 재취업활동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훈련기관직원)으로 하여금 실업인정 신청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별도의 재취업활동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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