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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섬지역 거주자, 고령자, 장애인은 실업인정의 특례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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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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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섬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 실업인정특례를 신청하여 2주마다 우편*팩스*인터넷 등을 이용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도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 실업인정특례를 신청하여 4주마다 1회씩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업인정특례를 인정받은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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