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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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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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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 제출*면접 등 재취직 활동과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구인처에 입사 원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지역신문 등을 보고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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