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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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4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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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 제출*면접 등 재취직 활동과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구인처에 입사 원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지역신문 등을 보고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구인처에 입사 원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지역신문 등을 보고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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