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몸이 아파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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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3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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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부터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수급자격신청) 이후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본인이 질병*부상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신고(수급자격신청) 이후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본인이 질병*부상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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