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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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4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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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6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또는 6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란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 취직하는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6월 이내더라도 6월을 넘겨 갱신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6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장을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보험모집인*다단계판매원*채권추심원 등의 경우는 1월간의 사업수입이 월간 실업급여보다 많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와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사업주란 이직전 사업이 합병(분할)된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이직전 사업의 시설을 양도받은 사업주 등을 말합니다.
※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란 사업장에 상용근로자로 취직하는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6월 이내더라도 6월을 넘겨 갱신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6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장을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보험모집인*다단계판매원*채권추심원 등의 경우는 1월간의 사업수입이 월간 실업급여보다 많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와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사업주란 이직전 사업이 합병(분할)된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이직전 사업의 시설을 양도받은 사업주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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