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2,21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수급자격자가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자영업 개시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자영업 준비활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고 자영업을 개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①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다단계판매원등록증소지자,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자
③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골프장 캐디,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등)
※ 다만,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자영업 개시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자영업 준비활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고 자영업을 개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①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② 다단계판매원등록증소지자,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자
③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골프장 캐디,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원 등)
※ 다만,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