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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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5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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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는 건강보험증, 근로계약서, 월급지급명세서, 채용통지서, 국민연금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 특히 2004년부터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그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는 건강보험증, 근로계약서, 월급지급명세서, 채용통지서, 국민연금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 특히 2004년부터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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