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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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4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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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직 후 또는 자영업을 개시한후고용안정센터에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제출하면됩니다.
※ 이때 재취직한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자영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재취직한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자영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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