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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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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2,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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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상시적으로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법상 사용자는 재해근로자가 원활하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하는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요양신청서나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 등에 확인도장을 찍지 아니할 경우에는 날인을 거부하는 사유를 명기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이다\' 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사전에 판단하여 근로자의 산재보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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