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 법률상담소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소
홈 >  일자리지원   >   법률상담소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각종 근로기준법문제, 산업재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고충,
노조설립 및 운영 등 노동법률 관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상담을 지원합니다.

  • 방문상담 신청: 선착순(사전 예약제/당일 접수도 받음)
  • 방문상담 일시: 노무상담 매월 둘째주 금요일, 법무상담 매월 셋째주 화요일

[산재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390회 댓글0건

본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가입중의 재해(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위로이동

Copyright © 2009 by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36664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1길 19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화 : 054-841-2330~2331,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