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회사를 퇴직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적용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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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3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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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후 요양기간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개인간의 채권 채무관계 등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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