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회사를 퇴직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적용이 안됩니까? > 법률상담소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소
홈 >  일자리지원   >   법률상담소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각종 근로기준법문제, 산업재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고충,
노조설립 및 운영 등 노동법률 관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상담을 지원합니다.

  • 방문상담 신청: 선착순(사전 예약제/당일 접수도 받음)
  • 방문상담 일시: 노무상담 매월 둘째주 금요일, 법무상담 매월 셋째주 화요일

[산재보험] 회사를 퇴직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적용이 안됩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305회 댓글0건

본문

산재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후 요양기간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개인간의 채권 채무관계 등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위로이동

Copyright © 2009 by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36664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1길 19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화 : 054-841-2330~2331,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