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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회사가 없어지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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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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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재직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요양중 회사가 폐업되었거나 폐업된 회사에 재직할 당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질병이 발병되었거나 폐업된 회사에 재직할 당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상병이 재발되었거나 하여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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