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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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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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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법상의 보상청구 권한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재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등의 절차를 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조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회사가 보상관계 서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피재근로자의 권리확보와 복지적 도의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둘러싼 의견 대립, 산재보험료 인상 및 정부공사 입찰점수 하향조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회사가 산재처리를 기피하여 산재보상 처리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피재근로자와 그 유족은 산재보상 청구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지하시어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의 후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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