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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처리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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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655회 댓글0건

본문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정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증가하거나 보험료율이 상향조정되면 산재보험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율에 비추어 일정한 범위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개별실적요율입니다.

※ 산재처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이 변동되는 사업

①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상수도 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보험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 ② 건설공사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 산재처리 실적에 따른 보험료율 변동폭

당해연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시 30인 이하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건설업중 일괄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및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처리에 의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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