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회사와 합의하면 더 이상의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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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3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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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48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나 유족이 회사나 제3자와 합의를 보면서 합의서에 일실소득,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 및 보조기대, 간병비,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자세히 분류하여 놓지 않고 \"일금 오천만원에 합의하기로 하되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라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합의금의 내역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동금액의 한도내에서 산재법상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법에 의한 보상금은 계속하여 재해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산재보상외의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만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는 합의나 합의금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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