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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처리하면 퇴직하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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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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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법 제48조 제4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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