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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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4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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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지급되므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이라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제조업, 건설업, 어업의 기능원 및 기계조작·조립종사자 등 우대직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이라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제조업, 건설업, 어업의 기능원 및 기계조작·조립종사자 등 우대직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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