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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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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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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을지라도(예:졸음을 참지 못한 프레스공이 스위치를 잘못 작동하여 손을 다치는 경우)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모두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재해성 사고의 대부분은 본인의 과실과 기계적, 장소적 불완전성, 안전관리 소홀 등이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되므로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발생한 뇌 심장질환 등과 같은 질병의 경우 ① 정기건강 진단시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사업주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요청하여 상병이 급속도로 악화된 경우 ②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이상의 과도한 시간을 근무하도록 한 잘못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실명하였고 동실명이 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③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수차례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상태에서 과도한 근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판례는 사업주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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