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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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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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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산재법에서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산재법상 유족보상 수급권의 순위

① 제1순위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② 제2순위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산재법상 정당한 수급권자로서 유족급여의 제1순위 수급자격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중혼(1부 2처제)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망한 피재근로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재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한편 사망한 피재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근로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수급자격이 있으므로 동자녀만이 피재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면 제1순위 수급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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