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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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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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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93조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

2. 산재법에 의한 장해급여, 유족급여

3. 선원법에 의한 장해 일시 유족보상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은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수준에 비하여 산재법상의 급여수준이 월등하므로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하여 산재보상을 지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상 장해연금의 수령은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완치된 경우에는 완치일 이후, 뇌 심장질환 등과 같이 장기간 요양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을 증세고정상태로 판단하므로 2년이 경과한 이후 장해연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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