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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상담 일시: 노무상담 매월 둘째주 금요일, 법무상담 매월 셋째주 화요일

[알바상식]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와 준비할 사항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363회 댓글0건

본문

ar_yellow.gif\" 만 13세이하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취업할 수 없습니다.
dot.gif\" 만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발육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학습 등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r_yellow.gif\" 만 13세이상 ~ 만 15세미만자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dot.gif\" 근로기준법상 취직을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만15세로 정하고 있어 만15세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으나 만13세이상~15세미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부 지방지청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아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dot.gif\" 취직인허증이란 만13세이상 15세미만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동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취업인허증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가서「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를 작성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dot.gif\" 취직인허증 교부 절차
- 신청 : 연소자(13세이상 15세미만자)가 사용자(회사)와 연명으로 신청
- 교부 : 아래와 같은 취직인허 요건을 충족하면 연소자와 사용자에게 교부
   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미한 작업일 것
   ②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이 초래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아닐 것
   ③ 근로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기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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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

dot.gif\" 벌칙
만 13세이상 15세미만 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ar_yellow.gif\" 만 15세이상 ~ 18세미만자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호적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dot.gif\" 먼저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일】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dot.gif\" 그리고 사업주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호적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단, 만13세이상~15세미만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면 호적증명서 및 부모님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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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dot.gif\" 벌칙
사업주가 호적증명서와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따라서 사업주가 몰라서 부모님 동의서와 호적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친절히 알려주세요
ar_yellow.gif\" 만 18세이상자는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취업(알바)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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