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각종 근로기준법문제, 산업재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고충,
노조설립 및 운영 등 노동법률 관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상담을 지원합니다.
- 방문상담 신청: 선착순(사전 예약제/당일 접수도 받음)
- 방문상담 일시: 노무상담 매월 둘째주 금요일, 법무상담 매월 셋째주 화요일
[알바상식]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취업금지 직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535회
댓글0건
본문
|
연소자(만18세 미만)는 어떤 일자리라도 마음대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므로 취직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
|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준다거나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취업하여 피해를 입고 후회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만18세미만) 취업금지직종 |
1. |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2.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 3. |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 4.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 5.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6. |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 7. |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 8. |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는 업무 |
|
|
|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만19세미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업소 |
|
청소년(만19세미만) 고용·출입금지 업소 |
청소년(만19세미만) 고용금지 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는 출입만 가능), 전화방, 무도학원업, 무도 장업, 사행행위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
|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객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
|
|
|
|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갱(坑: 땅속)안에서 일을 할 수 없으나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시는 일할 수도 있습니다. ※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관리·감독업무\', ‘앞에서 열거한 분야에서 행하는 실습업무\' |
|
벌칙 고용이 불가능한 업종이나 갱내작업에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