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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각종 근로기준법문제, 산업재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고충,
노조설립 및 운영 등 노동법률 관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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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상담 일시: 노무상담 매월 둘째주 금요일, 법무상담 매월 셋째주 화요일

[알바상식]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취업금지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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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534회 댓글0건

본문

ar_yellow.gif\" 연소자(만18세 미만)는 어떤 일자리라도 마음대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dot.gif\"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므로 취직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dot.gif\"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준다거나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취업하여 피해를 입고 후회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만18세미만) 취업금지직종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실내작업과 잠수작업
3.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6.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7.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8.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하는 업무
 
dot.gif\"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만19세미만)의 고용 및 출입금지 업소
청소년(만19세미만) 고용·출입금지 업소 청소년(만19세미만) 고용금지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는 출입만 가능), 전화방, 무도학원업, 무도 장업, 사행행위영업, 성기구 취급업소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거나 객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유독물 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dot.gif\"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갱(坑: 땅속)안에서 일을 할 수 없으나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시는 일할 수도 있습니다.
※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관리·감독업무\', ‘앞에서 열거한 분야에서 행하는 실습업무\' 
dot.gif\"

벌칙
고용이 불가능한 업종이나 갱내작업에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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