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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각종 근로기준법문제, 산업재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고충,
노조설립 및 운영 등 노동법률 관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상담을 지원합니다.

  • 방문상담 신청: 선착순(사전 예약제/당일 접수도 받음)
  • 방문상담 일시: 노무상담 매월 둘째주 금요일, 법무상담 매월 셋째주 화요일

[알바상식] 알바를 하는 경우도 당연히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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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401회 댓글0건

본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 하는 사람』을 말하며
dot.gif\"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고용형태에 따라 일용, 임시, 상용(통상, 단시간) 근로자로 구별될 뿐,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므로 근로자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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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소근로자를 시간제로 채용할 경우에도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1주에 1일의 유급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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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개근한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를, 1년간을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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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연소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dot.gif\" 다만,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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