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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각종 근로기준법문제, 산업재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고충,
노조설립 및 운영 등 노동법률 관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상담을 지원합니다.

  • 방문상담 신청: 선착순(사전 예약제/당일 접수도 받음)
  • 방문상담 일시: 노무상담 매월 둘째주 금요일, 법무상담 매월 셋째주 화요일

[알바상식]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504회 댓글0건

본문

ar_yellow.gif\" 18세미만 연소자는 하루 7시간, 1주일 40시간 이내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dot.gif\" 다만, 사업주가 요청한 경우 연소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까지 더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dot.gif\" 이때 하루 7시간 또는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더 하는 시간(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산수당(1시간당 약속한 시간급의 50% 추가금)을 받아야 합니다. (단, 상시 4인이하 사업장은 미적용)
dot.gif\" 다만, 법내 근로시간(1일 7시간)내에서의 연장근로(예: 하루 5시간 하기로 했으나 1시간 더 일함)를 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ar_yellow.gif\"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예 : 점심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무급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ar_yellow.gif\"

벌칙
연소자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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