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본인이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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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3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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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거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아래에 제시된 사유로 사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란?
- 도산*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
- 일정기간 임금체불이나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 회사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신기술*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 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이직 전 3월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란?
- 도산*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퇴직한 경우
- 일정기간 임금체불이나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둔 경우
- 회사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신기술*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영유아의 보육(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 이나 30일 이상 간호를 요하는 가족의 간병으로 그만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이직 전 3월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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