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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각종 근로기준법문제, 산업재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고충,
노조설립 및 운영 등 노동법률 관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상담을 지원합니다.

  • 방문상담 신청: 선착순(사전 예약제/당일 접수도 받음)
  • 방문상담 일시: 노무상담 매월 둘째주 금요일, 법무상담 매월 셋째주 화요일

[알바상식]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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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447회 댓글0건

본문

ar_yellow.gif\" 연소자는 야간(밤 10시~새벽 6시 사이) 및 휴일(법정휴일)에 일해서는 안됩니다.
휴일의 종류
  - 법정휴일 : 법으로 정해놓은 휴일
    ic_sqar_grey.gif\" 주휴일 :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휴일부여 (1주간을 개근한 경우/유급)
    ic_sqar_grey.gif\"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

약정휴일 : 노사간 약속하여 정하는 휴일

 

 

ic_sqar_grey.gif\" 예 : 회사창립일, 국경일, 성탄절 등 각종기념일, 추석 등 명절(회사마다 다름)
ar_yellow.gif\" 다만, 연소근로자가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dot.gif\"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업종의 특성상 야간영업 등이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12시까지 제한적으로 인가
dot.gif\" 사업주는 연소근로자의 동의서를 받고 동시에 노동부에 야간·휴일근로를 해도 좋다는 인가신청서를 신청해야
dot.gif\" 야간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 [다운로드]
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인가 요건
  ①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휴일 근무가 불가피할 것
② 운송·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약사업에 해당하여 야업 또는 휴일 근무가 불가피 할 것
③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무가 불가피할 것
④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⑤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
ar_yellow.gif\" 벌칙
  연소근로자 동의 또는 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연소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킨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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