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상식]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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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44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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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연소근로자 동의 또는 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연소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킨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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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각종 근로기준법문제, 산업재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고충,
노조설립 및 운영 등 노동법률 관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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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연소근로자 동의 또는 노동부장관 인가 없이 연소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킨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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