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각종 근로기준법문제, 산업재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고충,
노조설립 및 운영 등 노동법률 관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상담을 지원합니다.
- 방문상담 신청: 선착순(사전 예약제/당일 접수도 받음)
- 방문상담 일시: 노무상담 매월 둘째주 금요일, 법무상담 매월 셋째주 화요일
[알바상식] 알바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526회
댓글0건
본문
|
|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
|
알바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한 근무(연장근로)는 물론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할 시 전체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단, 4인이하 미적용) |
|
|
①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무한 시간×시간급×100%)+(연장근무한 시간×시간급×50%) | ex1) |
근무시간이 09:00 ~15:00까지 7시간(1시간 중식시간)인 상태에서 1시간 연장근무 |
|
한 경우는? (시급 4,000원의 경우) | |
(4,000원×7시간)+{(4,000원×1시간)+(4,000원×0.5×1시간)}=34,000원 | ② 야간근로수당 : 오후10~새벽6시사이의 근로시간수×시간급×100% | ex2) |
근무시간이 19:00 ~24:00인(5시간) 시급 4,000원의 경우는? | |
(4,000원×5시간)+(4,000원×0.5×2시간)=24,000원 | ③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무한 시간×시간급×100%)+(휴일근무한 시간×시간급×50%) | ex3) |
월~토요일까지 개근한 연소자가 주휴일(통상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5시간 | |
근무하였을시 휴일날의 임금은? | 유급휴일 당연임금 : 4,000원×5시간 = 20,000원 |
|
유급휴일 가산임금 : (4,000원×5시간)+(4,000원×0.5×5시간)=30,000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