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상식] 알바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률상담소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소
홈 >  일자리지원   >   법률상담소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노동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각종 근로기준법문제, 산업재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고충,
노조설립 및 운영 등 노동법률 관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공인노무사의 전문상담을 지원합니다.

  • 방문상담 신청: 선착순(사전 예약제/당일 접수도 받음)
  • 방문상담 일시: 노무상담 매월 둘째주 금요일, 법무상담 매월 셋째주 화요일

[알바상식] 알바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526회 댓글0건

본문

ar_yellow.gif\"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dot.gif\" 알바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한 근무(연장근로)는 물론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할 시 전체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단, 4인이하 미적용)
①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무한 시간×시간급×100%)+(연장근무한 시간×시간급×50%)
 ex1) 근무시간이 09:00 ~15:00까지 7시간(1시간 중식시간)인 상태에서 1시간 연장근무

 

한 경우는? (시급 4,000원의 경우)
  (4,000원×7시간)+{(4,000원×1시간)+(4,000원×0.5×1시간)}=34,000원
② 야간근로수당 : 오후10~새벽6시사이의 근로시간수×시간급×100%
 ex2) 근무시간이 19:00 ~24:00인(5시간) 시급 4,000원의 경우는?
  (4,000원×5시간)+(4,000원×0.5×2시간)=24,000원
③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무한 시간×시간급×100%)+(휴일근무한 시간×시간급×50%)
 ex3) 월~토요일까지 개근한 연소자가 주휴일(통상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5시간
  근무하였을시 휴일날의 임금은?
유급휴일 당연임금 : 4,000원×5시간 = 20,000원

 

유급휴일 가산임금 : (4,000원×5시간)+(4,000원×0.5×5시간)=30,000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위로이동

Copyright © 2009 by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36664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1길 19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전화 : 054-841-2330~2331,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