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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각종 근로기준법문제, 산업재해,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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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상식] 일을 하다가 때리거나 야한 농담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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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21 00:00 조회1,587회 댓글0건

본문

ar_yellow.gif\" 사장 또는 관리자가 때리기도 하고, 기분이 나쁠 정도의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는 경우
dot.gif\" 일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신체적인 체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7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dot.gif\" 일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행한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 당황스럽거나 불쾌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직장내 성희롱\"입니다. 이때는 싫다는 뜻을 분명히 해야하고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상의한 후 필요시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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