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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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3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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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가지가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지급됩니다.
※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능력개발훈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훈련지시를 한 경우(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는 제외)
*지급기간: 훈련기간(최대2년)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이 되지 못한 경우
-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나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을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것
- 급여기초임금일액이 4만원 이하일 것
*지급기간: 60일 이내
※ 특별연장급여
*지급요건: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6%를 초과하는 등 실업이 급증한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만 지급. 퇴직시 5,110만원(2001. 12. 31이전 이직자는 4,38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는 제외
*지급기간: 60일 이내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가지가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의 70%가 지급됩니다.
※ 훈련연장급여
*지급요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능력개발훈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훈련지시를 한 경우(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는 제외)
*지급기간: 훈련기간(최대2년)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이 되지 못한 경우
-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나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을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것
- 급여기초임금일액이 4만원 이하일 것
*지급기간: 60일 이내
※ 특별연장급여
*지급요건: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월간 6%를 초과하는 등 실업이 급증한 상황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만 지급. 퇴직시 5,110만원(2001. 12. 31이전 이직자는 4,38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는 제외
*지급기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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