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31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 12개월을『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기간 내에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최대 4년)됩니다.
* 취업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것을 수급기간연장신고라 하고,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 연장사유
- 본인의 질병*부상(상병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임신*출산*육아(육아의 경우 생후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 다만,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수급기간 내에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최대 4년)됩니다.
* 취업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것을 수급기간연장신고라 하고,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 연장사유
- 본인의 질병*부상(상병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임신*출산*육아(육아의 경우 생후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