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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을 위해서는 비용이 드는데 그럴 경우 지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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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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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숙박비 등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취업하거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기위하여종전거주지로부터50㎞이상 떨어진 곳에 이사한 경우 이동거리와 가족수에 따라 이사비용(43,150∼348,7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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