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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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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1,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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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여 소정급여 일수가 산정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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