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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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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09-04-15 00:00 조회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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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의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직촉진수당은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90∼240일(소정급여일수)의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음

◆ 30세 미만 실업자
⊙ 6월 이상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 10년 이상: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실업자
⊙ 6월 이상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실업자
⊙ 6월 이상 1년 미만: 9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을 말함

■ 구직급여의 지급수준

◆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를 지급함. 단 매년 정하는 상한액이 있으며 최저액은 최저임금일액을 받고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90%입니다.

◆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 이상 되 어 이직하는 경우

◆ 경영위기로 인한 이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정리해고로 인한 이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 통근곤란으로 인한 이직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족별거로 인한 이직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 가사사정으로 인한 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 경영상 휴업으로 인한 이직
경영상 이유로 의한 휴업이 2월 이상(휴직전 평균임금의 70%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 근로조건 허위광고로 인한 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차별대우로 인한 이직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 성희롱으로 인한 이직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 휴업으로 인한 이직
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이상인 달이 3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강제휴직으로 인한 이직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기술도입으로 인한 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 중대재해위험으로 인한 이직
이직전 6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한다)

◆ 질병 등으로 인한 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결혼퇴직 관행으로 인한 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저임금 등으로 인한 이직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이직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정년의 도래로 인한 이직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사유

◆ 다음과 같이 개인사정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자영업*집안일*학업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이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구직급여 지급절차

◆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이직확인서 제출

- 회사에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 비자발적(회사사정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대상에 해당

◆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날: 실업신고

실업신고란 실직되었으니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실직기간동안 걱정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신고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실업신고시 다음사항에 유의 하십시오
- 고용안정센터에 가실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십시오.
- 구직등록을 하시고 구직등록필증을 받으십시오.
- 구직등록필증을 갖고 실업급여 안내교육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십시오.
- 실업인정 담당자가 다음번 고용안정센터에 나오실 날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금융기관계좌번호를 기록하여 가십시오.

◆ 두 번째 나오는 날: 실업인정일

실업신고 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1번에 걸쳐 출석하게 되는데 이날을 실업인정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초 실업인정일은 처음 고용안정센터에 오신 날로부터 2주(14일)후입니다.

먼저 고용보험수급자격증(이하 수급자격증)을 받으십시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에게는 모두 수급자격증을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에게는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미리 댁으로 보내드리므로 고용안정센터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수급자격증을 가지고 실업인정담당자(직업지도관)에게 가셔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실업인정담당자가 실업인정신청서의 내용을 보고 실직된 상태에 있었던 날이 며칠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인정신청서는 구직급여의 지급 및 감액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일용*임시근로*주당18시간(월80시간)미만 등의 시간제 근로, 농업*상업 등의 가업에 종사한 날과 취업한 날을 빠짐없이 기재하십시오. 위와 같은 취업이 아닌 부업,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었거나, 앞으로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하십시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고용안정센터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이 없다고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에도 반드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수급자격불인정 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이후 나오는 날: 매2주 지정일자 및 시간

곧바로 실업인정담당자(직업지도관)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실업인정을 받으십시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이후 매 2주마다 지정된 날짜(실업인정일)에 나오셔서 같은 절차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등에 대한 전화상담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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