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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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24 17:08 조회7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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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이용에 불편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검사일자 : 2020년 03월 30일(월) 11:30~12:30 (1시간)
2. 이용제한 : 정전에 따른 전화, 홈페이지 장애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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