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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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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 작성일16-06-15 14:49 조회1,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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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내(일일취업안내소 및 어린이쉼터 내)에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안동시근로자종합복재관 내 CCTV 설치

   2. 설치장소 : 안동시 옥동1길 19번지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내(일일취업안내소 및 어린이쉼터 내)
 
   3. 행정예고(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6. 6. 14. ~ 2016. 7. 4.(20일간) 

   4.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 및
                       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http://www.근로자1179.com)

붙 임 : 행정예고(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내 CCTV 설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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